일반형사

상소권 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4. 7. 9. 20:12
상소권 포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요.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소권 포기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면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를 받고 상소권포기를 하였다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변호인도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 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미확정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며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닙니다.

 

 

 

 

상소는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차단적 효력)과 사건 자체가 상급법원으로 옮겨지는 이심의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