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칼럼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법무법인 법승. 2014. 7. 10. 13:38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입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한 경우,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1992, 163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3437 판결(1993, 206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2204 판결(1994, 316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1680 판결(1996, 300)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12. 29. 선고 9512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 1994. 10. 21. 선고 942204 판결, 1995. 11. 24. 선고 95168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돌아간 이유가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2.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한 것이 위 [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1992, 163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1680 판결(1996, 30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252 판결(1996, 148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1415 판결(1996, 292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2407 판결(1997, 27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2843 판결(1997, 694)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1997 판결(1996, 3647)

대법원 1997. 5. 9. 선고 97713 판결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19. 선고 9619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1996. 3. 20. 20:45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는데, 마침 뒤따라오던 번호 미상의 봉고승합차가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사고 직후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공소외 지만국과 함께 피해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도 차를 멈추지 않자, 사고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 지만국과 함께 약 200m 정도 떨어진 파출소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파출소에 가는 도중에 경찰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파출소까지 가서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은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지만국은 파출소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순찰자가 출동하였으니 사고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에 돌아왔는데, 그 때는 이미 피해자가 경찰순찰차에 의하여 후송된 직후였고 피고인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피해자가 경찰순찰차에 실려 떠나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실, 사고현장에는 경찰공무원 1명이 남아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경찰관공무원에게 자기 차량의 후사등이 떨어진 것은 피해자와 충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낸 봉고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기가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자기와 파출소에 같이 갔던 지만국에게도 자기가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왔던 사실, 이에 현장조사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단순한 목격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한 사실, 그 날 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집으로 전화하여 현장에 떨어진 후사경에 관하여 묻자 봉고차와의 충돌로 떨어진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다가, 경찰공무원의 계속된 출석요구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사고야기자의 확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양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차량)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 1996. 4. 9. 선고 96252 판결, 1996. 12. 6. 선고 9624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고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 하나가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