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주거침입죄 성립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4. 7. 10. 18:37
주거침입죄 성립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근 유명 가수 팬이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 침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형법은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견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비록 신체의 일부분일지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칩입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건물 안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데 침입의 개념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거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나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거자를 기망하고 들어간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주거자나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 모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야 하느냐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