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고소/고발

형사고소 사건 처리기간 얼마나

법무법인 법승. 2014. 7. 21. 17:12

형사고소 사건 처리기간 얼마나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 처리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