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변호사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텐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바로 공판준비절차라고 말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하였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절차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며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