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_형사전문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_형사전문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으로서,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을 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해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명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써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써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 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일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