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