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신용카드 결제 대출금채무

법무법인 법승. 2014. 8. 12. 09:29

신용카드 결제 대출금채무

 

얼마 전 정지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항공기 내에서 수억 원가량의 면세품을 사들인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이는 기내에서 전산회선을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지나 해지 등 비정상적 상태의 어떠한 신용카드라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 행위가 어떠한 처벌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게 됩니다.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결국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