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명예훼손

명예에 관한 죄 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4. 8. 13. 13:27

명예에 관한 죄 형사사건변호사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명예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이 있다면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으며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나쁜놈,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한데 즉,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은데요. 이때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