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보석청구 기각결정 재청구
형사소송변호사_보석청구 기각결정 재청구
보석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을 때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이 있거나 없더라도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에 의한 보석이 있는데요.
청구보석은 다시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구별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구속에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도 또한 같으며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