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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7. 4. 10:58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자리와 선서의미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순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먼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을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의 유의점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 가능여부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소요시간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심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