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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_김낙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4. 10. 2. 16:2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_김낙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데 개인정보는 경제질서의 근간으로서 그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공공민간부분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크게 금융신융분야에서는 신융정보보호법, 공공기관민관부분을 총괄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에서도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안전성 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아직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입법개정안으로서 신융정보보호법에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그 처벌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는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도록, 그리고 설령 개인정보를 수집했다하더라도 최소 기간만 보전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항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어떤 입법개선안 또는 다른 방지대책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에 대해서 최대한의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