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 2014. 10. 7. 19:19

사기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법산 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오두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또는 금전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 사기가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는 처음부터 그 돈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법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의 경우 그 재물취득의 범위에 따라서 특정경제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경우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취금액이 적으면 형법상 일반사기가 되지만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기가 되고, 이 경우 굉장히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물교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범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변호인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 ~ 그것이 기망행위구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기에 의해서 재판을 가신다던지 수사를 받으실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적절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돌려막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순간에 그 과정에서 펑크가 나는경우 전형적인 사기가 되는 돼요. 이런 경우 돌려막기하는 금원들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피하여 일반사기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섬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