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빌려준 금전 사기사건에 대해 고소조차 어려웠던 사안을 피의자 구속처벌까지 이르게 한 사례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금전 사기사건에 대해 고소조차 어려웠던 사안을 피의자 구속처벌까지 이르게 한 사례
일반적으로 연인관계에서 교제 중 금전 거래를 한 경우 일방이 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금전 관계를 증여(선물) 또는 조건 없는 대여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태도이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관계였다고 하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경험한 적대적 감정, 분노 등을 형사책임으로 묻고자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사례로 필자는 피해자 여성 A씨로부터 사건 수임의뢰를 받아 사건에 대한 고소대리 진행을 맡았던 일이 있었다. 본 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여성 A씨가 혼자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하였던 것이다.
사안의 개요
피해자(고소인) A씨는 OO은행에서 근무한다는 피의자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중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불려주겠다는 피의자의 제안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피의자는 OO은행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출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필자는 우선 경찰에 ‘고소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후 정교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여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필자는 고소인 진술 2차 조사에 참여하여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기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 후 피의자가 소환되어 1차 조사를 받았고 1차 조사 후 다시 고소인(피해자)과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여러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 조사가 이뤄졌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런 저런 변명을 일삼으며 자꾸만 모든 책임을 피해자(고소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피의자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피해자)은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과 결과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체크한 필자는 피의자가 더 이상 거짓말을 바꿀 수 없는 수준까지 진술이 진행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하나, 하나 논리적으로 공격하였다. 필자는 피의자 주장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한 점을 밝혔고, 피의자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박하였다.
이러한 논박에 밀려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다. 필자는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담당 검사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검사의 수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본 건 1심 재판의 결과로서 사기 유죄 판결,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사건이 피의자의 구속 처벌로 마무리되자 의뢰인 A씨의 어머니는 딸의 고소 사건이 잘 처리된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만든 ‘태극기 액자’를 선물로 주었다.
이 태극기 액자는 천에 태극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고운 실로 십자수를 뜨듯이 한 올 한 올 꼽아 만든 것으로 수개월의 노력이 담긴 것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필자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며 고마운 마음에 만들게 되었고 좋은 결과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선물 받은 액자는 현재 필자의 사무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름답게 걸려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기망할 의도 있었는지 여부 가려야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 사기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죄의 성립과 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련이 없다. 다만,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