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자 취업제한
성범죄전과자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피의자들은 저항력이 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질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는 판단력이 약하고 또한 성범죄를 당했어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모른 채 숨겨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나 무죄 등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률에서는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금지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입니다.
또한 취업이 제한된 전과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래 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라 규정하는 시설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청소년 보호 및 재활 센터, 청소년 활동 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체육시설 중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의료기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청소년 게임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하는 시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기획 및 주관, 운영하는 사업장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 무용, 가창 등의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성범죄전과자 취업제한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운영자의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한 기간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해 보아야 하며 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성범죄전과자 취업제한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역시 당사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취업하려고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전과자의 취업이 확인된다면 기관의 운영자에게 전과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라면 그 기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가 타당한 이유가 없이 폐쇄 또는 직원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기관 폐쇄와 등록 및 허가 등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함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장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직원 점검을 나서 성범죄 발생률을 낮추는데 일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