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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

법무법인 법승. 2013. 4. 26. 18:30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행,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를 받아 석방되기 전 대략 3~6개월까지의 구속집행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재구속의 제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