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구조, 범죄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다거나 혹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구조를 지원하여 줍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고 또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는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법률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법률구조는 범죄의 피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거나 또는 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변호나 소송대리를 지원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다른 사람이 현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데요. 법률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신청합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 법률구조를 위한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의 피해자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사실증명원
- 사건의 처분 결과와 통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요. 이 때는 구조해야 하는 타당성, 승소의 가능성, 집행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갈등, 분쟁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위와 같이 승소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