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종류와 처벌
성폭력종류와 처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아동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웃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이 무려 34%로 나타났는데요. 범죄 장소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집인 경우도 41%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변 상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종류 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민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인데요.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내리거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또는 약물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종류는 성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은 특수강도간당 등의 죄와 그 미수를 포함하여 12개의 범죄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풍속에 관한 죄로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등의 죄,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 있는데요.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며 음화반포 또는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구류나 과료형으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강간죄나 그 미수 또는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를 저질렀을 때는 각 3년,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297조에서 규졍하는 처벌과 미수범 처벌이 이뤄집니다.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죄나 살인, 치사죄는 그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요. 강간 등의 상해 및 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살인 및 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음으로 인하여는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해 간음을 하였을 때는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한편 강도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처벌을 가중화 시키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범행의 악질성등을 고려하여 악질 범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의 경우 주거 침입, 특수절도, 흉기 등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범죄 등으로 나눠 죄의 질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사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에 의해, 장애인에 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도 세분화 하여 구분을 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범죄나 밀집된 장소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투하였을 경우,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 각 행위에 따른 처벌 방법이 다른데요.
이처럼 성폭행의 추악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있는데요. 성폭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한 관련된 유사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