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
형사변호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2,600건이었으나 2013년도 에는 3,5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노인학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직접적으로 신체를 해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인 폭력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치, 유기 등도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만약 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신고, 접수함으로써 피해가 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시간 운영이 되는 긴급전화를 통해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할 때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할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 나이 등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
-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
- 신고를 한 목적에 대한 확인
- 피해를 당한 노인과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이름 및 나이 등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
- 학대의 방법, 발생률 등과 같은 학대 내용
- 피해를 당한 노인의 신고 당시의 상태 확인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할 때는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학대노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합한 자격을 가진 상담원이 진행함으로써 신고하는 사람이 학대에 대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을 학대한 사례로 적절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때 신고된 학대 사례가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는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시간 안에 경찰관을 동반하여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응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48시간 안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경찰관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지참한 후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조사할 때는 노인학대의 여부와 피해노인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변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인학대의 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신고의 접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근무시간과 또는 자택 근무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또는 주위에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을 알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