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_ 음주운전 행정처분
형사변호사 _ 음주운전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방송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알코올 농도의 정도와 해당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 여부 등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실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 또는 이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측정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가 2회가 넘을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식으로는 호흡조사나 또는 혈액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술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때 술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할 때는 알코올 측정을 하여 나온 측정 수치에 따라서 구별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호흡조사와 혈액채취가 있는데요. 혈액채취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을 합니다.
또한 호흡조사의 경우에는 교통상황과 관련하여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호흡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측정에 임해야 하며 이유가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만취 즉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 술에 취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황에서 2번 넘게 운전을 하였거나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의 판단으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협을 가했거나 불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