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천장누수 피해보상
<천장누수 피해보상>
Q. 10월 19일 신축 오피스텔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퇴근을 했는데 복도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제가 2층에 사는데 3층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무슨 복도 물청소를 하나 싶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다시 집에 있는데 한 30분 뒤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차 위에서 물 새는구나 싶어서 물 떨어지는 천장 아래에 있던 컴퓨터랑 책상 등등을 모두 뒤로 밀어놓고 나가봤는데 제 바로 윗집 303호(전 203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에서 밖으로 물이 쏟아져서 복도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분이 9층에 사시는데 주인아주머니에게 올라가서 큰일 났으니 얼른 내려오셔서 상황보시고 관리소장한테 전화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인천에 사시는 분이라 퇴근시간이었고 2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셔서 결국엔 제가 3층 문 따고 들어가서 상황을 본 결과 베란다 쪽에 있던 보일러가 동파되어 수도관이 터져 차고 넘쳐서는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3층에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있던 상황이라 그 물들이 저희 집 천장으로 스며들어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미안하다 한 이틀만 기다렸다가 다 마르면 천장에 석고보드 다 떼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12월 14일 금요일 오전까지 기다린 결과, 물이 마르기는커녕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제 바로 옆방(제 방보다 평수가 작습니다.)에 부랴부랴 회사동료들 불러서 짐을 다 옮겼습니다. 물론 저보다 작은 방이라 제짐이 다 들어가서 누워있을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2월 15일 토요일날 보니 천장뿐이라 현관문(철문)쪽에 물방울이 맺혀서 현관문 쪽 바닥은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황이고 베란다 쪽도 결로현상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실장 말로는 습하고 천장 마르게 하려고 보일러를 틀어놔서 안팎 온도차 때문에 그런다 하시지만 물새기 전까지 그런 현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녁도 못 먹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집주인도 그 303호 사는 세입자도 누가 하나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러 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전 100프로 피해자인데 해외여행 가면서 보일러 있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간 세입자나 집 건축주 그 누구 하나 사과 한마디 하러 오지 않는군요.
이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려봅니다.
1. 제 생각엔 이번 공사기간에 가스비 및 전기세 관리비를 집주인한테 요구할 생각입니다. 천장 말린다고 한겨울에 가스 덥도록 틀어놓고 공사한다고 전기사용하고 지금 신축 건물이라고 들어온 제가 제 방 반절만한 곳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제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2. 수, 목은 물 떨어지는 방에서 물방울 소리와 잤고 금, 토는 짐들과 함께 쪽잠을 자서 너무 피곤합니다. 또한 식사도 집에서 먹을 상황이 안돼서 계속 밖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3.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4. 공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게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나중에 곰팡이가 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천장누수로 인하여 추운 겨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까.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사진'입니다.
현재의 피해 상황을 모두 휴대폰을 이용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가장 심할 때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됩니다.
1. 공사기간 가스비 및 전기세 관리비
-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가스비, 전기세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사기간 시작일 가스사용량, 전기사용량/ 공사기간 종료일 가스사용량, 전기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수, 목은 물 떨어지는 방에서 물방울 소리와 잤고 금, 토는 짐들과 함께 쪽잠을 자서 너무 피곤합니다. 또한 식사도 집에서 먹을 상황이 안돼서 계속 밖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 천장누수와 공사기간 중 주거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중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밥을 사먹은 것에 대한 식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 모텔을 잡아달라는 요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갈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공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게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나중에 곰팡이가 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 목적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