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례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례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또는 무죄 등을 결정하는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이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에 참여시킴으로써 재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퀵서비스 업종에서 배달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가 합의금이 커서 사채를 통해 합의금을 내었는데요. 이후 빚 독촉과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방을 구하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재물을 갈취하고자 마음 먹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과도를 구입하고 피해자 집에 가장을 하고 들어간 후 집을 계약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다 강도 행위를 포기했다가 이내 사채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과도로 위협하고 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다가 넘어져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얼굴을 맞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돈을 갈취하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이내 미수로 그쳤으며 피해자는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분은 직접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중인과 검사의 진술과 피고인의 압수 물품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양형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환경, 범행을 저지른 이유, 수단이나 결과 등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혔으나 병원에 데려갔고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과 4년의 형 집행 유예 등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등의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자수와 비슷한 행위를 취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국민재판참여 사례로는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하는 시간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