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궁리로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고소를 통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후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으며 따라서 강간이나 강간 미수, 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의 위력에 따른 추행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할 때는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DNA 등 과학적인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10년을 연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나 친족에 의하여 이뤄진 강간죄나 장애인 또는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죄, 강간으로 인한 상해나 살인 및 치사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성폭력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제 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간에 의한 살해나 살인 치사 또는 치상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죄, 업무적인 위력을 가하는 간음죄와 강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만 바라보며 처벌을 피해 다니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