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양형은 무엇인가요?
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양형은 무엇인가요?
무고죄와 관련하여 형을 정할 때는 피무고자에 대한 승낙, 결과의 야기, 자백이나 자수 등의 총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하였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형벌에 대하여 종류나 범위 안에서 행위자에 대해 법권이 선고하는 형을 정할 때 형의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해당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큰 의미로는 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양형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량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자율적인 재량이 아닌 양형의 기준과 조건을 따른 법률적으로 구속이 된 재량으로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벌을 구체화할 때는 법정형, 선고형, 처단형 등 3가지의 절차를 가집니다.
양형을 진행할 때는 범죄자의 나이와 성행, 지능이나 환경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그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는 국민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된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요건으로 보며 양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종류와 형량의 기준을 정할 때는 제1유형으로 일반 무고가 있으며 이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 범죄인데요. 이 외에도 제2유형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고 범죄입니다.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제1유형의 일반 무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6월에서 2년, 1년 이내의 감경이 있을 수 있고 가중되면 1년에서 4년의 양형이 이뤄지며, 제2유형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년에서 4년이며 감경이 될 때는 1년에서 3년, 가중이 될 때는 3년에서 6년의 양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형에 대하여는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 자수나 자백의 여부, 소극적인 가담,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 때 진술과 관련하여 소송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