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무고죄의 성립요건-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무고죄의 성립요건-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개념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하고,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법률용어해설 |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法益)의 박탈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교육·교정·치료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언도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타인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