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무죄확정판결 이후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확정판결 이후 형사보상은?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리거나 또는 이에 따라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구속이 되고 형을 집행받은 여부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무죄확정판결과 형사보상의 관계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구속과 기속이 된 후 징역 10월과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후 석방이 된 후 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공소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 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이 역시 기각이 되면서 A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적인 재판의 절차에서 본의 아니게 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헌법 제28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에서도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사적인 책임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보상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는 수사나 심판을 그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랄 만들어 기소나 기타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경합범의 일부분에 대해서 무죄나 이 외의 유죄재판을 받았을 때 역시 보상의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피고인 무죄확정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해서는 1일 5천원의 보상금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 청구할 때도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하거나 또는 해당의 상속인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며 대신 보상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는 즉시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에 대해 의문이 생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