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횡령/배임

배임 및 횡령 등의 해고 사유는?

법무법인 법승. 2014. 12. 11. 15:54

배임 및 횡령 등의 해고 사유는?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아파트 난방비 문제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떠들썩거렸는데요. 사람이 지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는 것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가정이 열량계를 부정한 이유로 조작을 한 것이 아닌지 또한 만약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업무상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으로 나는 가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직접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해당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약 20가구의 열량계 고장에 대해서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고 적게 부과하여 약 340만원의 난방비가 다른 가구에게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관리고장에게는 고장이 난 열량계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 난방비를 올바르게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은 혐의 즉 업무상의 배임죄로 인한 불구속 입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의 업무상의 중대한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근로에 대해 성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또한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배임 및 횡령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동료 근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다른 시내버스 차량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는 과실에 의한 중대 사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의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를 할 때도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나빠짐에 따른 대처를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에 배임 및 횡령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임과 횡령에 따른 해고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나 배임 및 횡령 행위가 회사에 큰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임죄 및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소송을 당하였거나 또한 해고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