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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석방 방법은?

법무법인 법승. 2014. 12. 15. 15:26

피의자, 피고인 석방 방법은?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구속이 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는데 이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 석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방법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놀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서 양주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후 구속이 되었는데요. 점포 주인은 A가 초범인 것과 술김에 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A를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속이 된 피의자가 구속이 된 후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법원에서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후 수사와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들을 검토하여 해당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였을 때는 이를 결정으로 기각을 하며 해당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이 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의자가 출석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피의자 보석제도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가 된 후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 약식명령의 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검사가 법원으로 공판 청구를 하여 공소제기한 후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정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고인 석방 또는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공판으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나 벌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을 때 피의자 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