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위조/위증/무고범죄

무죄사건상담, 허위사실 무고죄의 사례는?

법무법인 법승. 2014. 12. 18. 11:55

무죄사건상담, 허위사실 무고죄의 사례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상담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한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범죄에 대한 구성의 요건 등을 살펴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부분이 허위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한지 가늠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해당 허위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을 때 무고죄가 인정이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인 A와 B가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여 오다가 부부 중 한 쪽인 여자B가 다른 남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남편A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부인인 B와 다른 남자C가 간통을 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남편A는 이 전의 B와 C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A는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내B는 본인은 C와 간통을 한 적이 없었으며 남편 역시 이를 목격하지 않았는데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남편A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아내A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내B와 다른 남자C는 간통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아내B가 본인은 간통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A가 본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A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을 살펴볼 때 B여자가 비록 처음의 고소에 대해서는 간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더라도 B여자가 본인이 간통을 하지 않았다며 남편 A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B는 무고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실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