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범죄 처벌받나요?
과거의 범죄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재산에 대하여 받게 되었을 때는 형법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를 저질러서 형법의 처벌을 받고 난 후 다시 이 전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처벌받은 범죄는 없어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상습적인 사기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후 2006년에 위의 사기 범죄에 대하여 발각이 되고 단순사기죄로 형식적으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가지게 되었고 이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7년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A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으로 포괄적이며 하나의 범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상습범이 포괄적인 범죄 관계를 가진 여러 가지의 범죄 중에서 일부분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심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 새롭게 공소제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는 새롭게 제기된 공소가 확정판결을 받은 과거의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다시 제기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른 판결로 면소선고를 진행해야 하며 위와 같은 법령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어 처단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기본의 구성요건 범죄를 처단하기만 하였을 때는 이 후 기소가 된 범죄에서 드러나게 되었거나 새로 저지른 범죄의 사실, 이전의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 범죄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후에 이 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기판력이 해당 사실심판결을 선고 받기 이전의 다른 범죄에 미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는 과거의 범죄 처벌에 대하여 2006년에 무슨 죄명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상습사기 범죄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며 단순사기 범죄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받았을 때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불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