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재판

압수 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다면?

법무법인 법승. 2014. 12. 22. 14:02

압수 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청구하여 강제적인 압수 또는 수색이 기재된 재판서를 발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압수 수색영장을 한 번 발부받고 난 후에 다시금 발부가 되어 압수 수색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압수 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해야 할 경우나 긴급한 구속을 해야 할 경우,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유류물 등에 대하여 압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와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요. 이 때는 피처분자의 이름과 죄목, 압수할 물건, 수색의 장소 등에 대하여 기재를 해야 하며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등이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한편 A는 법원판사로부터 발부를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요. 이 후 동일한 날짜에 발부를 한 영장을 받아 또 한번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장에 대하여 유효기관이 비록 남아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이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유요한 기간이란 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뜻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 및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해당 집행이 끝났다면 이미 해당 영장은 목표를 이루어 효력은 없어지게 되며 같은 장소와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의 필요성을 밝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사레가 있습니다.

 


즉 이미 발부를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관을 들어 재압수수색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와 같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해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을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볍 제417조에 따라 관할 법원 등을 통하여 처분 취소 및 변경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다면 재차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하여 압수물을 돌려받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