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률 상식

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어요

법무법인 법승. 2014. 12. 29. 14:42

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81조에서는 징역이나 금고 형에 대해서 집행이 종결이 되었거나 면제가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보상을 하며 자격정지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났을 때는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하여 형의 실효 선고 즉 전과기록의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가 넘는 형을 받지 않았으며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후부터 적법한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형이 실효가 되는데요. 이 때는 구류나 과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때 형의 실효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그 기간에서 10년이 지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 가지 판결로 인해 여러 가지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제일 무거운 형에 대해서 적합한 기간이 지났을 때 형의 선고에 대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때 3년 이하 또는 3년 초과의 형에 대해서는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판단을 하여 각각의 형기를 합산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단순 분쟁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난 후 취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형의 기록을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의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사실이 기록된 수형인명표가 폐기가 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서 관련 처벌을 받았고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실효 즉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한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이행하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를 통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함으로써 사회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