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서 가지는 권리는?
공판에서 가지는 권리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가 된 후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면 이 후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단계, 법원에서 피고의 사건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 당사자의 변론 단계를 공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되기도 하며 법정진술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판에서 가지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범죄피해자나 해당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진술을 함으로써 공판의 단계가 지체가 될 수 있거나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충분히 하였고 재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신문을 하게 될 때는 피해를 입은 정도나 결과는 어떠한지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등 사건에 대한 전반전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 만약 위와 같은 진술을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하기도 하며 신청을 하였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신청은 철회가 됩니다.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증인의 나이나 건강의 상태, 직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참작한 후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소환 또는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증인이나 감정인 등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피고인을 퇴정시킨 수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공판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정진술권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 정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진술권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