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성폭행범 전자발찌의 착용이란?

법무법인 법승. 2015. 1. 5. 11:58

성폭행범 전자발찌의 착용이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이 뉴스 기사로도 나올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행범 전자발찌의 착용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즉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미수, 강간으로 인한 상해 및 살인 치사죄, 미성년자에 대해서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즉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와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죄와 미수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을 마친 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라 함은 전자파를 통하여 위치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전자장치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추적하는 휴대용 추적장치가 있으며 이 외에도 거주지에 부착하는 재택 감독장치,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징역을 마친 후 성폭력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게는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 19세 이하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름으로써 상습범이 인정된 사람
-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집행이 종료가 된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폭행범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외에도 법원에서 검사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주는 폐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