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8살의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끊임이 없어 사회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위력을 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괴롭힘으로써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죄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였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써 이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간이나 간음, 또는 강제 추행이나 유사 강간 등을 포함하여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한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성폭력의 고소나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소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폐해를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2차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