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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항소장을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법무법인 법승.
2013. 7. 11. 11:18
대가성 없는 항소장을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대가성 없는 항소장을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
Q.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1년 넘게 아는 사람의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던 중 얼마 전에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부인에게 항소장을 써주고 항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미안한 마음과 안됐다는 생각으로 행한 행위인데 위반한 것이 맞는지요? 물론 대가성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공짜로 사무실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행위가 위법행위인가요? 혹시나 해서요.
A.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