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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에 대해서 미수 감경은?

법무법인 법승. 2015. 2. 17. 09:00

상습절도에 대해서 미수 감경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습관적으로 형벌에 따른 죄나 또는 그 미수죄를 저지른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습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수 감경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습절도에 미수 감경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 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에 따른 범죄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5명 넘는 인원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등에는 이에 따른 무기에서 3~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범죄나 그 미수죄로 인해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 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의 단기의 2배를 가중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습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2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법의 규정을 어기고 특가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의 미수감경을 진행하고 또한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면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또는 그 절도미수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떄 약취나 유인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두고 있지만 상습절도에 대해서는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와 미수 감경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절도죄라 하더라도 만약 그 범죄 행위의 동기 또는 수단과 범행 후의 처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미수감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