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원인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이 성립할 때 다른 사람은 해당 이익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보여야 하며 한 쪽이 이득을 얻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이는 성립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하여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선 소송목적의 값인 청구금액과 인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인지첩부와 관련하여 송달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들의 수와 1회 송달료를 곱하여 이를 15회 곱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소장에 첨부를 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인지액 상당의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송달료 수납 은행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 대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인지를 납부할 때는 인지납부의 대행기관에서 승인한 날짜를 인지납부일로 파악을 하게 되며 신청을 한 사람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등에서 교부 또는 출력을 받은 영수필 확인서를 소장으로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또한 소가에 따라서 그 인지액이 바뀌게 되는데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이 금전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청구일 때는 그 소가를 청구금액으로 봅니다.
소가와 그 인지액
- 소가 1천만원 미만일 때 인지액 : 소가 ⅹ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5/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0/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일 때 인지액 : 소가 ⅹ35/10,000 + 555,000
이처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한 후 이에 따른 인지액 등을 첨부하여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는 신청인이 판결을 받기 원하는 내용을 명시한 청구의 취지를 작성하고 해당 소송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청구원인에 세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그 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