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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법승. 2015. 2. 23. 13:33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원인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이 성립할 때 다른 사람은 해당 이익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보여야 하며 한 쪽이 이득을 얻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이는 성립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하여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선 소송목적의 값인 청구금액과 인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인지첩부와 관련하여 송달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들의 수와 1회 송달료를 곱하여 이를 15회 곱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소장에 첨부를 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인지액 상당의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송달료 수납 은행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 대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인지를 납부할 때는 인지납부의 대행기관에서 승인한 날짜를 인지납부일로 파악을 하게 되며 신청을 한 사람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등에서 교부 또는 출력을 받은 영수필 확인서를 소장으로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또한 소가에 따라서 그 인지액이 바뀌게 되는데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이 금전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청구일 때는 그 소가를 청구금액으로 봅니다.


소가와 그 인지액
- 소가 1천만원 미만일 때 인지액 : 소가 ⅹ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5/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0/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일 때 인지액 : 소가 ⅹ35/10,000 + 555,000

 


이처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한 후 이에 따른 인지액 등을 첨부하여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는 신청인이 판결을 받기 원하는 내용을 명시한 청구의 취지를 작성하고 해당 소송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청구원인에 세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그 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