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노출된 신체 촬영 무죄 판결은_형사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5. 2. 25. 14:54

노출된 신체 촬영 무죄 판결은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얼마 전 한 사건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 이를 촬영하였어도 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여성의 허리를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하였는데요. B여성은 짧은 바지를 입어 허리가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B여성은 A씨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A씨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고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1심을 진행 중에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특별하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나 과대한 노출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과 특별한 각도나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들어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후 2심에서도 B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이를 촬영하였고 해당 카메라의 기능으로 촬영 부분을 확대하고 특수한 부위를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A씨에게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역시 원심의 판결에는 위법한 판단이 없다고 보고 A씨는 노출 부분을 촬영하여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과 또한 범죄의 목적이나 그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