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수용하는 경우는?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수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을 하고 난 후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를 수용하는 경우가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언론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언론사는 이 통보를 받고 난 후 3일 안에 수용의 여부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특급우편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만약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수용을 할 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청구를 받은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해야 합니다.
만약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정정보도에 대해서 내용이나 크기와 관련하여 합의를 할 때는 정정보도의 횟수와 위치, 방송의 순서 등을 정정보도의 협의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정기적인 간행물일 때는 편집이나 제작이 끝나 불가피하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발행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편 정정보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기존에 보도를 하였던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인 부분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제목과 설명, 해명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한 내용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론사는 끝도 없이 많은 다른 언론사와 경쟁을 하고자 점차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도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연합뉴스를 통해서만 전달받은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명예나 신용 등에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