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형법 제129조에서는 수뢰 및 사전수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수뢰는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연관시켜 뇌물을 수수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본인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후에 뇌물을 수수나 요구하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어떤 절차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공사는 A공사의 자회사에 비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면서 이 대가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외에도 한 IT업체의 대표 역시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수사하고 감찰 하면서 뇌물을 받은 경잘과 공사를 수주하겠다며 각종 돈을 받아 역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 사람들은 현금 외에도 자통차나 컴퓨터, 법인 카드 등 여러 가지 모습의 뇌물을 받았으며 가족의 통장 계좌를 통해서도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공사의 상임 감사인 ㄱ씨와 B공사의 본부장인 ㄴ씨 등 약 7명은 납품의 편의를 봐주면서 전기통신의 장비 관련 업체에서 각종 돈과 렌터카와 자녀의 골프 레슨비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고 알렸는데요.
ㄱ씨와 ㄴ씨 등은 골프 뇌물 외에도 법인카드와 현금을 받은 후에 납품 업체에게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일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매기는 등 계약적인 단가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인 ㄷ씨는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청탁하는 업체에 ㄷ씨의 아내가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ㄷ씨 아내의 계좌랴 약 3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골프 뇌물을 비롯한 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될 경우 징역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 외에도 사후 수뢰나 알선 수뢰 등의 범죄 역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하였다고 보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골프 뇌물 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는 국가적인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큰 범죄로 분류가 되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