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

법무법인 법승. 2015. 4. 6. 14:40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


전주지검에서는 전주 지역 안에 벌금형의 선고, 추징에 대해서 약 8천건의 사건 중 5천건이 넘는 300억 원의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벌금을 미납한 후 지명수배가 되었을 때 3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길지 않은 벌금 공소시효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한 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시 풍조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벌금 외에도 각종 사기죄에도 적용될 수 있어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벌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ㄱ씨를 검거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어떤 나무를 심게 되면 이 후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를 벌이면서 묘목 1만주를 약 20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지인에게서 돈을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범죄는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는 2007년 12월 21일 이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한정이 되며 이 후의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은 10년 입니다.

 

 


사기죄는 대게 위와 같은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돈을 갈취하거나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빌리거나 또는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이 후 투자금과 각종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 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이 될 때까지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기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형을 감경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실제로 사기 피의자들은 얼마든지 빌린 돈을 갚고 또는 투자 이 후 돈을 반납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