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4월 9일,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심판정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서 명시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처벌이 가해진다는 부분인데요. 2004년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된 성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과연 어떤 내용을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고자 2004년 2월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이 법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집장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되었고 이에 성매매여성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농성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에도 성매매특별법을 단속하는 경찰들을 피해 투신한 여성이 사망하게 되면서 경찰의 함정 단속에 대한 비난은 물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은 단속으로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처음 성매매특별법에 도입되기 전에도 집장촌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무려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단체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후 2012년도에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이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인 부분이며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간섭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게 되면 이는 개인의 법익을 해친다고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된 것처럼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ㄱ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요. ㄱ씨는 성매매 집장촌을 단속해오면서 퇴임 이후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여성을 대변하는 참고인 고려대 ㅂ교수 등 여러 참고인이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어떤 대안이 내려질 지 뜨거운 변론이 펼쳐질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