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은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은
4월 16일 어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였는데요. 꽃처럼 피어나야 할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여러 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인터넷 유명 보수 포털사이트 일간 베스트에서는 여전히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에도 세월호 참사 이 후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일베 회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의 만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간베스트 모욕 글과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실이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모욕이란 타인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은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급한 욕설이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특정 사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깎아 내릴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는 위와 같이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은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주기인 16일에도 희생자를 비하하는 언어인 ‘오뎅’을 이용하며 게시판을 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에서는 모욕죄 성립으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희생자들을 모욕한 ㄱ씨가 단원고 교장의 고소로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ㄱ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방법을 숙지하여 수사기관으로 신고한 후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욕죄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물론 희생자 등에 대해서도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질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방법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