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
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
스마트폰 가격이 매일 상승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주우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뭉치나 고가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또는 수사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적지 않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청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2대를 훔쳐 약 18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절도죄 혐의로 불구속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 인천에서도 스마트폰 습득 후 해당 기기를 중고장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8,70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20대 남성 2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주우면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는 그 액수가 커질수록 절도죄 처벌 형량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절도죄 처벌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들은 해당 기기를 중간 유통업자에게 도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유실물을 취했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지 못한 채 해당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위치추적장치 기능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절도죄 혐의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고가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지구대 등으로 반납하여 수사기관에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해당 기기가 유실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록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실물 추적 후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 주우면 어떤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스마트폰 절도 범죄는 사람이 모인 지하철 안이나 찜질방 또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만약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절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