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후 해도 늦지 않겠어요?
Q.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후 해도 늦지 않겠어요?
이번 질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있는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내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불기소 아니냐', '분위기도 그렇고 불기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굳이 돈 들여서 선임 할 필요가 있겠나', '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 질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어떤 언질 같은 게 나올 때, 수사관이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기소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불기소가 안 되고 검사가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정정을 하거나 또는 '죄명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죄명만 바꿔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검사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기소 되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 인데, 기소가 되버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소가 되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불기소 받는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고 기소가 돼서 법원을 간 다음에는 그걸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검사도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 무죄판결 안 나오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군다나 불기소 되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체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나 검찰청에서 문제를 잡고 재기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된 다음에 1심 판결이 만약 무죄가 나왔다 쳐도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지루하고 긴 절차가 진행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불기소 여부가 불투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라는 마음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항구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