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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5. 6. 5. 13:03

Q.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위 질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여부를 결정을 할 때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사안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찰단계에서 뭔가 특수수사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조직을 검거한다든지 또는 보험사기 조직을 검거한다든지 또는 차량절도, 휴대폰절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이런 사안에 대한 체포, 현행범 체포나 또는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가지고 조직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 체포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도 그 이외에 개인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문제 또는 사기사건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영장을 신청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까?'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었던 사건중에는 선임 후에 사안이 조금 중하긴 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해서 경찰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 그래서 오히려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그 변호사가 너무 피의자 입장에서 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말도 안되는 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것을 보여주질 않고 오히려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피의자를 잘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또는 쟁점이 될 만한 부분만 쟁점이 되게끔해서 다루게 하고 의사교환 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을 수 있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들게 되기 때문인지 몰라도 선임이 안 되었으면 구속이 될 사안이지만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구속까진 안한다거나 신병처리는 고민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신병처리까지는 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보내서 검찰청에서 처분을 받아본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구속이 되지 않고 사안이 부드럽게 일단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보통 사기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금액이 몇 억 정도 되게 되면 보통은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인데도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거나 하면 구속을 쉽게 시키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아 이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여기서 열심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견서나 이런 것을 미리 깔아 놓았는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쉽게 다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했다가 만약 검사가 영장 안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우려도 조금 갖기는 하는 것 같구요.

 

또 한편으로는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을 해서 소명을 할 생각이 있고, 또 반성을 하는 방향이라면 '반성을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의 척도로 삼는 듯 한 느낌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찰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 놓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죠.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혼자있다 라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기록이 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검사에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혼자서 내가 어떤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보고  었던 부분으로 좀 더 좋게 검사에게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라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여부가 결정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