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단계에 가기 전에 구속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방될 수 없나요?
Q. 법원 단계에 가기 전에 구속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방될 수 없나요?
오늘 질문은 구속이 돼서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 법원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이 되었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석방될 수 없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처음에 영장청구가 이루어져서 첫 번째 재판, 수사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의 이름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날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이 사람이 구속될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이런 질문이겠죠. '구속이 되었다면 최종적인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석방될 수가 없냐'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최종판결전에 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 후에 또는 그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무언가 영장발부를 하지 말았어야 될 사유가 있거나 영장을 굳이 발부 할 만큼의 필요성이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명이 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로 발부된 그 구속영장의 적부를 심사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사단계 전 단계이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밖으로 석방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은 보석 신청이라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과 달리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구속 된 상태에서 법원이 쉽게 보석 결정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피해자를 위해서 상당부분 공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이제 석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것은 구체적인 사안들로 맞춰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석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원 판결이 나와서 석방되는 경우가 보통 집행유예가 되겠죠. 집행유예선고를 받거나 또는 집행유예 판결보다 더 낮은 벌금형 선고를 받아서 석방 되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