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어디까지?
정당방위 기준 어디까지?
지난 해 본인의 집에 찾아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텐데요. 도둑의 피해자였던 ㄱ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뇌사에 빠진 도둑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의 항소심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ㄱ씨는 항소심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덨던 물건은 단지 빨래 건조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항소하였는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정당방위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ㄴ씨는 처음에는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이 후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에 대한 혐의도 상해치사에서 상해치상으로 가중되었으며 이에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 선고 공판이 공소장의 변경으로 연기되었고 ㄱ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ㄴ씨의 사망은 ㄱ씨의 정당방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 매스컴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ㄱ씨의 정당방위가 폭행 치사, 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실형을 받게 되자 협소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도 상대방에게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정당방위 사례를 살펴보면 ㄷ씨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ㄹ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도리어 ㄹ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는데요. ㄷ씨는 ㄹ씨가 다른 동료의 뺨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ㄹ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에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ㄷ씨도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ㄷ씨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자 ㄹ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넘어선 폭력 및 상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기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그 방어 행동이 정도를 넘어섰을 경우 사건 상황을 살펴보아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항변하고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