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각종 형사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가 단순히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고인이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로 인해 생긴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절차로는 우선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구술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공판조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는 배상명령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신청 취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금액을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